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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 검찰 송치,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편파수사다
여성의당
2025-06-26 15:51:57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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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학전환 반대 시위에 참여한 동덕여대 학생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육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의 시위에는 온갖 기상천외한 혐의가 따라붙었으나, 억대 규모 횡령과 범법에 관해서는 대놓고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버젓이 놓인 사학비리 증거마저 본 체 만 체하던 경찰은 본관을 점거한 학생 일부를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외부인의 "침입" 행위입니까? 학생들이 반민주적 탄압으로부터 학교를 지키는 게 불법행위입니까?

여성의당이 동덕여대의 사학비리와 위법행위를 고발한 지 반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동덕재단이 소송 비용 6억 원을 동덕여대 교비에서 충당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수사기관은 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는 형사기동대를 투입하여 CCTV 전수 분석까지 벌이던 경찰이 동덕여대의 사학비리를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던 시점에서부터, 경찰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편파적인 수사로 결론을 이끌어가리라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학생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동덕여대의 사학비리부터 엄중히 수사하고 제대로 처단하십시오. 만약 경찰과 검찰이 합심하여 동덕여대의 사학비리를 유야무야 불송치 처리하고, 학교 건물에 들어간 학생들을 '침입자'로 취급하겠다는 결정을 고집한다면,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선택적 수사와 기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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