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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정부는 출산을 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성의당
2025-07-01 15:44:38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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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그간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수많은 여성들이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잠적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손쉽게 지급의무를 회피하여 실질적인 집행 비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정부가 우선 일정액을 지급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현행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습니다. 선지급된 양육비를 제대로 회수하고, 미지급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이틀 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던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여 개인들이 고통받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출산을 장려하려면, 적어도 적절한 양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방치하는 정부는 저출생을 논하고 여성에게 출산을 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는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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