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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한번 없이 폐기되는 국민청원, 국회는 국민 여론 경청할 의지가 없습니까?
여성의당
2025-07-15 17:19:07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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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오늘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성립된 청원에 대해 근거 없이 심사를 지연하거나 논의를 회피하며, 수많은 여성의제를 사실상 폐기 수순에 이르게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입법 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나, 국회는 여전히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청원 성립 시 6개월 이내 심사 의무화와 청원인 진술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가 그동안 심사 없이 폐기한 여성의제 사안들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활동가와 비동의강간죄 입법 청원인, 동덕여대 재학생, 그리고 여성의제 청원에 연대한 70명 이상의 시민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듣기 곤란하고 불편한 내용은 걸러내는 식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대의정치의 의미와 의원의 책임을 기억해내도록, 여성의당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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